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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P2P 투자 총 정리 , P2P 금융법 시행

by fire45 2020. 5. 26.

오늘은 P2P 투자에 대해 총 정리해보려구요. 

 

P2P의 정의부터 보시면 peer to peer 의 약자이고,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2P 파일 공유처럼 P2P 투자의 경우에도, 개인과 개인이 직접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식의 경우에 한 상장된 회사를 통해 개인이 회사의 발전 가능성에 투자한다면, 

P2P는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투자한다는 거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P2P 금융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설명을 볼 수 있어요. 

P2P 대출은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이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끼리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다. 웹사이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해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셜론’(Social loan)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대표적으로 랜딧, 펀다 등이 있어요. 

토스와 같은 오픈 플랫폼에서도 요즘은 P2P 투자를 같이 하고 있더라구요. 

각각 플랫폼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플랫폼 마다도 특색이 있더라구요. 

 

먼저, LENDIT 은 개인 신용 대출 채권, 즉 개인 신용에 투자하는 P2P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이때 개인은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고, 

랜딧 마켓에서 채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네요. 

 

다음으로 펀다의 경우, 건실한 상점 위주로 투자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상점의 매출을 분석하여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투자를 원하신다면, 펀다를 선택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이 외에도 동산담보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시소펀딩 등 다른 플랫폼 들도 있으니,

각각 특성을 살펴보시고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P2P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식명칭은 이렇게 길지만, 줄여서 온투법이라 지칭할게요. 

 

온투법이 제정되기 이전, 중개업자들에게 정보공시 의무, 행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P2P 투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한데, 

중개업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들어, 건물을 짓고자, P2P 업체에서 돈을 빌려놓고, 건물이 실제 생기지 않는 사례도 있어요. 

이때, 플랫폼의 경우 저희는 소개만 시켜드린 거에요. 라고 하고 핑계 댈 수 있었던거죠. 

 

하지만 이제 이 법으로 인해, P2P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사실확인의 의무가 생겼어요. 

만약 부동산 P2P라면 플랫폼 업체는 공사진행 현황 팩트 확인이 필요하게 된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 정보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검토할 수 있게 되는거죠.  

 

온투법 시행은 2020. 8. 27. 이고,  제도 시행 전, 플랫폼 업체들은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을거에요. 

 

P2P업계는 업계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좋은 법률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네요.

 

 

법령 전문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8%A8%EB%9D%BC%EC%9D%B8%ED%88%AC%EC%9E%90%EC%97%B0%EA%B3%84%EA%B8%88%EC%9C%B5%EC%97%85%EB%B0%8F%EC%9D%B4%EC%9A%A9%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6656,20191126)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8%A8%EB%9D%BC%EC%9D%B8%ED%88%AC%EC%9E%90%EC%97%B0%EA%B3%84%EA%B8%88%EC%9C%B5%EC%97%85%EB%B0%8F%EC%9D%B4%EC%9A%A9%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6656,20191126)

 

www.law.go.kr

 

오늘은 P2P 관련 공부를 해봤어요~

다음엔 다른 경제 공부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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